노동위원회granted2023.07.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중 유일교섭단체 규정은 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위반되고, 퇴직금 감액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유일교섭단체 규정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위반함
나. 퇴직금 감액 규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서 정한 퇴직금의 금액의 하한을 보장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퇴직금의 반액을 감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퇴직금 감액 규정에 의해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퇴직금의 반액을 감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퇴직금 감액 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퇴직금 감액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위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