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7.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조합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고, 유효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법령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부터 육아휴직을 신청·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부터 육아휴직을 신청·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시행령 제10조) 위반임
나. 법령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유효기간 만료를 단체협약 해지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 단체협약 조항은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 제32조제3항에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