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7.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식당의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고, 5명 이상 유지된 기간이 1/2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