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배차시간 미준수 및 순번근무 미이행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 위반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배차시간 미준수 및 순번근무 미이행 등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배차시간 미준수 및 순번근무 미이행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 위반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전액관리제 적용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임금협정서를 별도로 체결한 점, ② 사납금제 적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임금협정서에 위반되는 점, ③ 그럼에도 똑같은 위반행위(배차시간 미준수 및 순번근무 미이행 등)에 대해 사납금제 적용 근로자는 징계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배차시간 미준수 및 순번근무 미이행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 위반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전액관리제 적용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임금협정서를 별도로 체결한 점, ② 사납금제 적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임금협정서에 위반되는 점, ③ 그럼에도 똑같은 위반행위(배차시간 미준수 및 순번근무 미이행 등)에 대해 사납금제 적용 근로자는 징계하지 않고 전액관리제 적용 근로자만 징계하여 형평성에 어긋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출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또한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