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20조의 “촉탁직 채용 시 조합장의 추천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내용 중 촉탁직 채용 시 조합장의 추천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 제20조의 “촉탁직 채용 시 조합장의 추천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은 특정 집단에 대해 취업기회와 관련하여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1조제1항 및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 위반되는 점, 추천서를 받기 위하여 노동조합에 반대 의견이 있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수 있는 점, 향후 다른 노동조합이 신설될 경우 신설 노
판정 상세
단체협약 제20조의 “촉탁직 채용 시 조합장의 추천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은 특정 집단에 대해 취업기회와 관련하여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1조제1항 및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 위반되는 점, 추천서를 받기 위하여 노동조합에 반대 의견이 있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수 있는 점, 향후 다른 노동조합이 신설될 경우 신설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은 추천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촉탁직 채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 추천서를 받지 못한 촉탁직 지원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을 살펴보면, 단체협약 제20조 단서는 공정한 채용에 관한 정의 관념과 법질서에 어긋나므로 헌법 제11조제1항,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 민법 제103조에 위반한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