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7.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하여 선출한다는 노동조합 규약은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 제4항 및 제17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총회에 갈음한 대의원회에서 노동조합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하나, 임원 선거 조항상 ‘인준’의 방법이 불분명한 점, 규약 제16조제4항과 제17조제2항이 각각 총회에서의 임원의 선거·해임의 의결방식과 대의원 선출방식에 대해 모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다고 정해놓았음에도 임원 선거 조항에는 구체적인 인준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임원 선거 조항이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임원을 인준할 때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원 선거 조항은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4항 및 제17조제1항을 위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