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8.01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구제신청서에 신청이유가 없어 노동위원회가 2회 이상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구제신청서에 신청이유가 없어 노동위원회가 2회 이상 보정요구 하였으나, 신청인이 보정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구제신청서에 신청이유가 없어 노동위원회가 2회 이상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서에 신청이유가 없어 노동위원회가 2회 이상 보정요구 하였으나, 신청인이 보정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