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서 보낸 세 차례의 신청이유서 보정명령을 수령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②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판정 요지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의 세 차례에 걸친 신청이유서 보정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서 보낸 세 차례의 신청이유서 보정명령을 수령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②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 ①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서 보낸 세 차례의 신청이유서 보정명령을 수령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②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서 보낸 세 차례의 신청이유서 보정명령을 수령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②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