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회사와 통증의학과의원은 대표자가 동일하고,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된 사무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병원과 음식점이라는 업종 차이로 근로형태 및 수행업무 내용이 현저히 다르며, 채용공고, 임금 지급, 사회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신고 등을 별도로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회사와 통증의학과의원은 대표자가 동일하고,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된 사무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병원과 음식점이라는 업종 차이로 근로형태 및 수행업무 내용이 현저히 다르며, 채용공고, 임금 지급, 사회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신고 등을 별도로 운영?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와 통증의학과의원은 독립된 사업체로 판단되어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없음더불어 병원 원무과장이 한성옥 소속 직원들의
판정 상세
이 사건 회사와 통증의학과의원은 대표자가 동일하고,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된 사무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병원과 음식점이라는 업종 차이로 근로형태 및 수행업무 내용이 현저히 다르며, 채용공고, 임금 지급, 사회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신고 등을 별도로 운영?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와 통증의학과의원은 독립된 사업체로 판단되어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없음더불어 병원 원무과장이 한성옥 소속 직원들의 입사서류를 제출받는 등 문서수발업무를 지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상 연인원 및 가동일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내역, 급여대장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채용공고문을 통해 확인되는 내용과도 일치함따라서 통증의학과의원과 동일 사업체로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