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태만과 업무지시 불이행’, ‘동료 구성원 간의 신뢰관계 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익명 오픈 단체 카카오톡에 전송한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인 비방’으로 볼 수 없고, ‘현저한 업무능력 부족’은 객관적인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태만과 업무지시 불이행’, ‘동료 구성원 간의 신뢰관계 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익명 오픈 단체 카카오톡에 전송한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인 비방’으로 볼 수 없고, ‘현저한 업무능력 부족’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4개 중 2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징계양정을 명시한 취업규칙이 없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태만과 업무지시 불이행’, ‘동료 구성원 간의 신뢰관계 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익명 오픈 단체 카카오톡에 전송한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인 비방’으로 볼 수 없고, ‘현저한 업무능력 부족’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4개 중 2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징계양정을 명시한 취업규칙이 없는 점, ③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징계절차를 명시한 취업규칙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하여 징계사유의 소명절차를 거친 점, ③ 사용자가 징계처분사유설명서와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을 종합하면 해고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