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회사의 징계규정에서는 징계위원회를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징계규정과 달리 대표이사가 직접 징계위원회에 참여하고 징계의결을 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부적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됨
판정 요지
사용자가 사내 규정상 명시된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절차가 부적법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