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8.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2023년 임금협약이 시행 중이고, 의결요청 대상인 2021년 및 2022년 임금협약은 이미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어 시정이 불가능하므로 의결요청의 실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의결요청 대상인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새로운 임금협약이 존재하므로 실효된 임금협약은 의결요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상세
2023년 임금협약이 시행 중이고, 의결요청 대상인 2021년 및 2022년 임금협약은 이미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어 시정이 불가능하므로 의결요청의 실익이 존재하지 아니한
다. 따라서 본안에 대한 판단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