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출근 첫날 지각과 2023. 1. 2. 결근의 이유를 교통사고 및 코로나19 양성판정 때문이라고 보고하면서 사용자에게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코로나19 양성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문서 모두 근로자가 위·변조하였음이 확인되었고,
판정 요지
근로자의 공·사문서 위·변조 및 무단결근을 사유로 사용자가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출근 첫날 지각과 2023. 1. 2. 결근의 이유를 교통사고 및 코로나19 양성판정 때문이라고 보고하면서 사용자에게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코로나19 양성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문서 모두 근로자가 위·변조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소명을 요구하자 무단으로 결근한바, 근로자의 지각 및 결근, 공·사문서 위·변조, 무단결근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출근 첫날 지각과 2023. 1. 2. 결근의 이유를 교통사고 및 코로나19 양성판정 때문이라고 보고하면서 사용자에게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코로나19 양성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문서 모두 근로자가 위·변조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소명을 요구하자 무단으로 결근한바, 근로자의 지각 및 결근, 공·사문서 위·변조, 무단결근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입사 직후 지각 및 결근하고, 이에 대한 변명으로 공·사문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하고, 무단결근하는 등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사용자가 해고를 결정한 것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전 자신의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및 해고처분장에 인사관리규정의 조문만을 적시하였더라도 이를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
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의 주소로 징계처분장을 발송한 후 ‘폐문부재’로 반송되긴 하였으나, 근로자가 연락 두절되어 근로자에게 우편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 징계 결과를 알리기가 어려웠던 사정과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한 해고의 대응 등 권리행사에 방해받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절차상 무효에 해당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의 특별한 절차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