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3. 5. 31. 재심 신청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이에 우리 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재심 신청이유서를 제출하라고 3차례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2차례 이상의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불응하고, 구두로 취하 의사를 밝히며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5. 31. 재심 신청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이에 우리 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재심 신청이유서를 제출하라고 3차례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아울러 근로자는 재심 취하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2023. 7. 13. 구두로 우리 위원회에 ‘사건을 그냥 취하해 달라’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3. 5. 31. 재심 신청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이에 우리 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재심 신청이유서를 제출하라고 3차례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아울러 근로자는 재심 취하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2023. 7. 13. 구두로 우리 위원회에 ‘사건을 그냥 취하해 달라’라며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3차례의 보정명령에 불응한 사정과 2023. 8. 3. 재심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재심의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설령 재심의 구제신청 의사가 있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대장 및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각하 ’함이 마땅하고 초심지노위 판정과는 결론에 있어 동일하므로 초심을 유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