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23. 5. 24.(수) 개최되는 인사위원회 개최통보서를 2023. 5. 19.(금) 근로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점, ② 이로 인해 근로자는 본인의 징계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혐의에 대한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3. 5. 24.(수) 개최되는 인사위원회 개최통보서를 2023. 5. 19.(금) 근로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점, ② 이로 인해 근로자는 본인의 징계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날짜 다시 잡아드릴 테니 그때는 꼭 참석하라.”라고 하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소명기회를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23. 5. 24.(수) 개최되는 인사위원회 개최통보서를 2023. 5. 19.(금) 근로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점, ② 이로 인해 근로자는 본인의 징계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날짜 다시 잡아드릴 테니 그때는 꼭 참석하라.”라고 하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