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4.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임금삭감이 취업규칙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노사합의로 시행된 점, 평가에 의해 임금이 적게 지급되는 것 외에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판정 요지
평가에 의한 임금삭감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