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5조제1항제1호는 조합원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회사가 그 조합원을 해고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제5조제1항제1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관련 규정이 관계 법령에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5조제1항제1호는 조합원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회사가 그 조합원을 해고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제5조제1항제1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판단: 단체협약 제5조제1항제1호는 조합원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회사가 그 조합원을 해고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제5조제1항제1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허용하는 유니옵숍의 범위를 일탈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자 개인의 단결선택권과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위반된
다.
쟁점: 단체협약 제5조제1항제1호는 조합원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회사가 그 조합원을 해고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제5조제1항제1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판단: 단체협약 제5조제1항제1호는 조합원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회사가 그 조합원을 해고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제5조제1항제1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허용하는 유니옵숍의 범위를 일탈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자 개인의 단결선택권과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위반된다.
판정 상세
단체협약 제5조제1항제1호는 조합원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회사가 그 조합원을 해고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제5조제1항제1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허용하는 유니옵숍의 범위를 일탈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자 개인의 단결선택권과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