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07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이 사무총장을 임원으로 분류하였음에도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지명하도록 한 것은 임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따라 선출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판정 요지
규약상 임원인 사무총장을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출하도록 한 규약 제43조제1항이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에 위반되는지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