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08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1의 제14조제3항과 단체협약2의 제17조제3항은 노동조합 전임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원노조법이 허용하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 전임자가 복직을 요구할 때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단체협약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