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8.08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여 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여 노동위원회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각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