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09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어느 일방이 기존의 단체협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한 단체협약은 기존 단체협약의 해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장기간 종속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판정 요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5조 제4호는 단체협약의 해지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부당하게 교섭을 지연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계속되어 기존 단체협약에 장기간 종속되더라도 타방 당사자는 이러한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바, 이 사건 조항은 기존 단체협약에 부당하게 장기간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에 정면으로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