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①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적용)제3항은 비교섭 사항인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2호,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①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적용)제3항은 비교섭 사항인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② 단체협약 제30조(인사위원회 및 근무평정위원회 구성 등)제1항은 비교섭 사항인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
판정 상세
①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적용)제3항은 비교섭 사항인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② 단체협약 제30조(인사위원회 및 근무평정위원회 구성 등)제1항은 비교섭 사항인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