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4조제6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단체협약 제2조제3항은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지침, 명령 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4조제6호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4조제6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단체협약 제2조제3항은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지침, 명령 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사항으로 사용자의 지침, 명령 등이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령 또는 조례
판정 상세
□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4조제6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단체협약 제2조제3항은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지침, 명령 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사항으로 사용자의 지침, 명령 등이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체협약에 의해서 사용자의 지침, 명령 등을 배제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됨? 단체협약 제4조는 사전합의에 관한 사항으로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각각 위반됨? 단체협약 제74조제2항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6호에 각각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