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효력 규정의 본문과 단서 조항이 상호 모순되며 조례와 규칙에 대해 단체협약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한 규정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단체협약 제2조제2항 “본 협약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규칙은 제·개정한
다. 단,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는 제외한다.”라며 본문 내용과 모순된 단서규정을 두고 있으나, 법규범인 조례와 규칙에 대해 단체협약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관철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므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