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시·구가 정한 규칙·규정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규칙·규정의 효력이 배제됨을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제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에도 단체협약 제2조제2항은 “본 협약의 내용과 상충되는 조례, 규칙 등에 대하여는 협약의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한다.”를, 제2조제3항은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관련 본 협약에 미치지 못하는 자체 지침, 명령 등에 대해서는 본 협약의 내용이 우선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법규인 조례와 규칙에 대해 단체협약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