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 규약 제38조(임원의 선출)제3항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17조에서 정한 총회 또는 이를 갈음할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단순히 운영위원회
판정 요지
공무원노동조합전남연맹 규약 제30조(임원의 선출)제3항의 규정은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법 제17조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례 노동조합 규약 제38조(임원의 선출)제3항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17조에서 정한 총회 또는 이를 갈음할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단순히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한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법 제17조에 각각 위반된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 규약 제38조(임원의 선출)제3항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17조에서 정한 총회 또는 이를 갈음할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단순히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한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법 제17조에 각각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