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단체협약 제2조제3항은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고 다른 노동조합과는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에 위반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단체협약 제2조제3항은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고 다른 노동조합과는 단체교섭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교원노
□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단체협약 제2조제3항은 사용자가
판정 상세
□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단체협약 제2조제3항은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고 다른 노동조합과는 단체교섭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