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두 사업장이 사용하는 주방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두 사업장의 업종이 서로 다르고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단 하루도 근무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의 주장은 단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근무인원에 대해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두 사업장이 사용하는 주방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두 사업장의 업종이 서로 다르고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단 하루도 근무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의 주장은 단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근무인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건강보험 가입내역 등을 고려할 때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① 두 사업장이 사용하는 주방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두 사업장의 업종이 서로 다르고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단 하루도 근무한 사실이 없어
판정 상세
① 두 사업장이 사용하는 주방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두 사업장의 업종이 서로 다르고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단 하루도 근무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의 주장은 단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근무인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건강보험 가입내역 등을 고려할 때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1.93명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