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단체협약의 내용 중 협의 조항(조례?규칙의 제정과 개정 시, 조합원의 후생복지 등에 관한 예산 편성 시,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및 지급 시,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시)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 제4조제4호, 제4조제6호에
판정 요지
① 단체협약 제5조(조례?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는 ‘비교섭 사항(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각각 위반된다. ② 단체협약 제51조(임금의 원칙) 및 제57조(성과상여금)는 ‘비교섭 사항(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각각 위반된다. ③ 단체협약 제62조(맞춤형 복지제도 등)는 ‘비교섭 사항(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6호에 각각 위반된다. ④ 단체협약 제32조(조직진단?직제개편 등)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전달받는 과정에 불과하여 단체교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과 의견을 교환하는 협의를 거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서 사용자가 가지는 기관의 조직 및 정원 결정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단체협약의 내용 중 협의 조항(조례?규칙의 제정과 개정 시, 조합원의 후생복지 등에 관한 예산 편성 시,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및 지급 시,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시)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 제4조제4호, 제4조제6호에 각각 위반되며, ‘조직진단?직제개편 시 의견 수렴 조항’은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