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문언의 객관적 의미, 단체협약 체결 경위 및 교대근무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체협약 제56조의 “계속근무”에 석근(야간근무: 18:00∼09:00)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사례
판정 요지
단체협약 제56조의 “계속 근무하는 조합원”의 “계속”은 문언상 두 개의 근무를 전제로 이들 근무가 연달아서 이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