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부칙 조항은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어 노동조합법 제32조제3항에 위반되며, 육아휴직 신청 자격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육아휴직 신청 자격보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조항 중 일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위반했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상세
부칙 조항은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어 노동조합법 제32조제3항에 위반되며, 육아휴직 신청 자격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육아휴직 신청 자격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