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중 20%를 선배분한 후,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하여 차별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과 충분한
판정 요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차별적으로 배분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중 20%를 선배분한 후,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하여 차별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판단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도 노동조합 간 차별
판정 상세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중 20%를 선배분한 후,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하여 차별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판단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도 노동조합 간 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차별적으로 배분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실을 사업장에 게시하라.’라는 신청 취지를 구제명령에 포함할지 여부‘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사실 게시’의 신청 취지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확인하는 판단과 재교섭하여 차별을 해소하라는 구제명령을 통해 충분히 가능할 것이므로 구제명령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