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회사의 채용 업무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전화로 합격 통보를 하면서 출근일이 2023. 1. 2.이라고 말하였고, 사용자도 근로관계 성립을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회사의 채용 업무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전화로 합격 통보를 하면서 출근일이 2023. 1. 2.이라고 말하였고, 사용자도 근로관계 성립을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
나.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의 채용 제안을 거부한 것이지 채용내정을 취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
가.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회사의 채용 업무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전화로 합격 통보를 하면서 출근일이 2023. 1. 2.이라고 말하였고, 사용자도 근로관계 성립을 인정하는 점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회사의 채용 업무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전화로 합격 통보를 하면서 출근일이 2023. 1. 2.이라고 말하였고, 사용자도 근로관계 성립을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
나.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의 채용 제안을 거부한 것이지 채용내정을 취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2. 11. 8. 최종 합격과 2023. 1. 2.이 출근일임을 통보한 점, ② 사용자는 채용 절차 진행 도중 이메일이나 문자 등 다른 방법으로 근로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었고 이 사건 근로자와 전화통화가 되지 않은 이유가 이 사건 근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한 채용 담당 직원의 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취업 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예단하여 채용 예정 부서에 다른 직원을 채용한 것은 채용 내정 취소로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취업할 의사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2023. 3. 3. 사용자측의 DM부서 채용하겠다는 제안은 최초 채용예정일인 2023. 1. 2.자로 소급하여 채용하는 것이 아닌바, 당초 채용의 약정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제안이므로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최초 근로자와의 채용약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이를 승낙할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채용내정을 취소한 사실이 존재한다.
다.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구체적인 취소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