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고용보험 취득내역, 급여대장에는 상시 4명의 근로자가 근무한 것으로 조회되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라고 주장하는 박ㅇ균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에는 근로자로 등록된 내역이 없고, ② 박ㅇ균의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한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고용보험 취득내역, 급여대장에는 상시 4명의 근로자가 근무한 것으로 조회되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라고 주장하는 박ㅇ균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에는 근로자로 등록된 내역이 없고, ② 박ㅇ균의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한 결과, 2022. 12. 1. 자로 상실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며, ③ 박ㅇ균을 상시근로자로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회사의 근로자는 총
판정 상세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고용보험 취득내역, 급여대장에는 상시 4명의 근로자가 근무한 것으로 조회되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라고 주장하는 박ㅇ균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에는 근로자로 등록된 내역이 없고, ② 박ㅇ균의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한 결과, 2022. 12. 1. 자로 상실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며, ③ 박ㅇ균을 상시근로자로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회사의 근로자는 총 4명[연인원(80명)÷산정기간중 가동일수(20일)]으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