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가. 노사 당사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조제1항에는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은 관계법령과 제규정보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은 관계법령과 제규정보다 우선한다.”라는 단체협약 규정은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된
다. 가. 노사 당사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조제1항에는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은 관계법령과 제규정보다 우선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 단체협약에 기재된 내용 중 ‘관련법령’은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있고 ‘제규정’ 또한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법령·조례 및 예산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되
판정 상세
가. 노사 당사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조제1항에는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은 관계법령과 제규정보다 우선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 단체협약에 기재된 내용 중 ‘관련법령’은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있고 ‘제규정’ 또한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법령·조례 및 예산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