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2023. 3. 24.에 2023. 4. 24. 자로 해고한다며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냈는데,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반드시 사용자의 전산망, 이메일 접속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은 사용자가 정하는 것이고, 근로자는
판정 요지
근로자의 해고일 기준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2023. 3. 24.에 2023. 4. 24. 자로 해고한다며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냈는데,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반드시 사용자의 전산망, 이메일 접속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은 사용자가 정하는 것이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해외에 체류하여 응하지 않았으며, 2023. 4. 초 귀국 후에도 사업장에 출근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사용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2023. 3. 24.에 2023. 4. 24. 자로 해고한다며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냈는데,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반드시 사용자의 전산망, 이메일 접속을 통
판정 상세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2023. 3. 24.에 2023. 4. 24. 자로 해고한다며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냈는데,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반드시 사용자의 전산망, 이메일 접속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은 사용자가 정하는 것이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해외에 체류하여 응하지 않았으며, 2023. 4. 초 귀국 후에도 사업장에 출근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해고일은 2023. 4. 24.이고, 사용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해고일인 2023. 4. 24.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4.47명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