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협약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비율보다
판정 요지
가. 근로시간면제 협약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협약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을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당 안건에 대해 교섭 중이라고 회신한 사실 등을 보면 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시간면제 협약 내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비율보다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추가로 배분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업무와 역할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3년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2022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22. 1. 1.∼2023. 12. 31.로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협약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비율보다 추가 배분한 행위, 2023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