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가.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제3항은 법령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지침이나 명령 등에 대해 단체협약이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조례 또는 예산, 조례에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
가.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제3항은 법령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지침이나 명령 등에 대해 단체협약이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조례 또는 예산, 조례에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단체협약 제4조(사전합의)는 공무원의 근무조건 전반에 관하여
판정 상세
가.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제3항은 법령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지침이나 명령 등에 대해 단체협약이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조례 또는 예산, 조례에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단체협약 제4조(사전합의)는 공무원의 근무조건 전반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사전에 합의를 거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서 정책결정 권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동시에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비교섭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이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