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시·구가 정한 규칙·규정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규칙·규정의 효력이 배제됨을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과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조례·규칙의 제·개정 등 일부 조항이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판정 요지
가.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조례?규칙에 우선한다고 정한 것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단체협약에 정책결정이나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이 근무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위반된다.
판정 상세
시·구가 정한 규칙·규정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규칙·규정의 효력이 배제됨을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과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조례·규칙의 제·개정 등 일부 조항이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