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교수노동조합과 대학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제1항(협약의 우선)에 “이 협약에서 정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학교법인 정관, 대학 규정, 그리고 개인 교원과 맺은 근로계약에 우선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 학교법인 정관, 대학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은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교수노동조합과 대학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제1항(협약의 우선)에 “이 협약에서 정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학교법인 정관, 대학 규정, 그리고 개인 교원과 맺은 근로계약에 우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
다. 그러나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은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그
판정 상세
교수노동조합과 대학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제1항(협약의 우선)에 “이 협약에서 정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학교법인 정관, 대학 규정, 그리고 개인 교원과 맺은 근로계약에 우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
다. 그러나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은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러므로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이나 법령의 위임을 받은 학교법인 정관, 대학 규정의 내용보다 우선한다고 되어 있는 단체협약 제2조제1항은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