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11조제2항은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이러한 규정은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 일부가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