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교대노조들이 정한 근로시간 면제 사용 인원 기준으로 인하여 조합원 수가 238명 이하인 노동조합들은 모두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배분받지 못하게 되는데, 노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의 사용 시간과 인원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판정 요지
교대노조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238명 이하라는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교대노조들이 정한 근로시간 면제 사용 인원 기준으로 인하여 조합원 수가 238명 이하인 노동조합들은 모두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배분받지 못하게 되는데, 노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의 사용 시간과 인원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기준을 이유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배분하지
판정 상세
교대노조들이 정한 근로시간 면제 사용 인원 기준으로 인하여 조합원 수가 238명 이하인 노동조합들은 모두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배분받지 못하게 되는데, 노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의 사용 시간과 인원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기준을 이유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배분하지 않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 이유없이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것이다.근로시간 면제는 노동조합의 규모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기본적 활동에 관한 필수적 요소인 점, 교대노조들이 주장하는 근로시간 면제 사용 인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필노동조합이 추가로 설립되더라도 추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새롭게 근로시간 면제를 배분할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분배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