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21. 8. 6. 자로 신규 임용 직원의 직급별 인정경력연수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보수규정을 변경하였고 달리 경과규정도 두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2021. 10. 5.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2021. 8. 6.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유효한 보수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산정·지급한 것이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1. 8. 6. 자로 신규 임용 직원의 직급별 인정경력연수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보수규정을 변경하였고 달리 경과규정도 두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2021. 10. 5.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2021. 8. 6. 개정된 보수규정이 적용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1. 8. 6. 개정된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이 기 ① 사용자가 2021. 8. 6. 자로 신규 임용 직원의 직급별 인정경력연수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보수규정을 변경하였고 달리 경과규정도 두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20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21. 8. 6. 자로 신규 임용 직원의 직급별 인정경력연수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보수규정을 변경하였고 달리 경과규정도 두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2021. 10. 5.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2021. 8. 6. 개정된 보수규정이 적용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1. 8. 6. 개정된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이 기재된 연봉계약서를 제시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달리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