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23. 6. 3. 자로 근로자에 대해 행한 해고에 대하여 그 사유의 정당성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고, 해고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