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8.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송부한 사건접수 및 사건진행 안내 문서와 사용자의 답변서, 심문회의 출석통지서 등이 모두 반송되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심문회의에 불출석하는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한 사례
판정 요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자에게 송부한 사건접수 및 사건진행 안내 문서와 사용자의 답변서가 모두 반송된 점, 근로자에게 심문회의 출석통지서를 2회 발송하였음에도 우편물이 모두 반송된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 개최 당일까지도 노동위원회의 유선연락을 받지 않으면서 2023. 8. 21.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