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8.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보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며, 담당 조사관의 연락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보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며, 담당 조사관의 연락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
다. 판단: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보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며, 담당 조사관의 연락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
다.
쟁점: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보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며, 담당 조사관의 연락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
다. 판단: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보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며, 담당 조사관의 연락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