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새로운 입주자대표가 구성되었다면 근로자는 입주자대표 구성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소장으로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새로운 입주자대표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다가 회장을 박○호로 변경하는 등의 조건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새로운 입주자대표가 구성되었다면 근로자는 입주자대표 구성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소장으로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새로운 입주자대표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다가 회장을 박○호로 변경하는 등의 조건으로 판단: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새로운 입주자대표가 구성되었다면 근로자는 입주자대표 구성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소장으로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새로운 입주자대표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다가 회장을 박○호로 변경하는 등의 조건으로 인수인계를 하는 등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업무에 개입한 점이 인정되는 점, ② 입주자대표가 불법으로 구성되었음을 주장하는 등 근로자가 과도하게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사용자의 자치관리 업무를 방해한 점, ③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사용자의 자치관리에 업무상 장해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새로운 입주자대표가 구성되었다면 근로자는 입주자대표 구성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소장으로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새로운 입주자대표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다가 회장을 박○호로 변경하는 등의 조건으로 판단: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새로운 입주자대표가 구성되었다면 근로자는 입주자대표 구성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소장으로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새로운 입주자대표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다가 회장을 박○호로 변경하는 등의 조건으로 인수인계를 하는 등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업무에 개입한 점이 인정되는 점, ② 입주자대표가 불법으로 구성되었음을 주장하는 등 근로자가 과도하게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사용자의 자치관리 업무를 방해한 점, ③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사용자의 자치관리에 업무상 장해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새로운 입주자대표가 구성되었다면 근로자는 입주자대표 구성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소장으로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새로운 입주자대표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다가 회장을 박○호로 변경하는 등의 조건으로 인수인계를 하는 등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업무에 개입한 점이 인정되는 점, ② 입주자대표가 불법으로 구성되었음을 주장하는 등 근로자가 과도하게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사용자의 자치관리 업무를 방해한 점, ③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사용자의 자치관리에 업무상 장해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