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직권휴직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직권휴직 명령으로 근로자가 44일을 휴직하게 되어 임금삭감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점, ② 사용자의 주장처럼 교통사고의 중대성이 상당하다면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정직 등의 징계를 고려해야 하나 직권휴직 명령권을 발동해 사실상 징계(승무정지, 정직)보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권휴직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직권휴직 명령으로 근로자가 44일을 휴직하게 되어 임금삭감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점, ② 사용자의 주장처럼 교통사고의 중대성이 상당하다면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정직 등의 징계를 고려해야 하나 직권휴직 명령권을 발동해 사실상 징계(승무정지, 정직)보다 과한 수준의 처분을 한 점, ③ 휴직기간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소화 해야 하나, 휴직기간 특정없이 직권휴직을 명한
판정 상세
직권휴직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직권휴직 명령으로 근로자가 44일을 휴직하게 되어 임금삭감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점, ② 사용자의 주장처럼 교통사고의 중대성이 상당하다면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정직 등의 징계를 고려해야 하나 직권휴직 명령권을 발동해 사실상 징계(승무정지, 정직)보다 과한 수준의 처분을 한 점, ③ 휴직기간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소화 해야 하나, 휴직기간 특정없이 직권휴직을 명한 점, ④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휴직을 바로 종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직권휴직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