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4.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협약 특정 조항의 사법상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특정 조항의 사법상 효력 유무는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견해의 제시 요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