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인사규정 제48조(직권면직)제1항제6호에 따라 직원이 ‘사고금 변상기한 내에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해당 직원을 면직할 수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가 변상해야 할 사고금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금을 변상기한 내에 변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인사규정 제48조(직권면직)제1항제6호에 따라 직원이 ‘사고금 변상기한 내에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해당 직원을 면직할 수 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고금을 변상기한 내에 변상하지 않았으므로 인사규정 제48조(직권면직)제1항제6호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의 상급감독기관이 근로자를 포함한 부실 대출 사용자는 인사규정 제48조(직권면직)제1항제6호에 따라 직원이 ‘사고금 변상기한 내에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해당 직원을 면직할 수 있다.사용자는
판정 상세
사용자는 인사규정 제48조(직권면직)제1항제6호에 따라 직원이 ‘사고금 변상기한 내에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해당 직원을 면직할 수 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고금을 변상기한 내에 변상하지 않았으므로 인사규정 제48조(직권면직)제1항제6호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의 상급감독기관이 근로자를 포함한 부실 대출관련자 6명이 변상해야 할 사고금을 부실대출 관련자별 귀책 사유 및 책임 한계를 고려하여 회수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사용자는 상급감독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근로자가 변상하여야 할 ‘사고금’을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기준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부과하고, 사고금 미변제를 이유로 직권면직하였다.귀책 사유 및 책임 한계를 반영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사고금을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정당하지 않은 사고금을 변상하지 않은 것은 인사규정 제48조(직권면직)제1항제6호에서 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직권면직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해고이다.